[국감] 산재 소송 패소율 평균보다 4~8배 높아···추가 피해 주는 근로복지공단

연속 패소도 심각···질 줄 알면서도 소송 이용우 "묻지마 상소 관행 개선해야" 지적

2025-10-21     김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에 비해 4~8배 높은 상황에서 공단의 소송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에 비해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 사건의 상당수가 연속 패소 사건인 상황에서 공단이 상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4년 공단의 행정 소송 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소송 전체 평균인 8.5%와 3.5%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은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공단의 행정 소송 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나타났다. /이용의 의원실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과 공단 행정소송 패소율의 차이는 1심의 경우 21년 1.5배였다가 24년 2.2배로 늘었다. 2심 사건의 경우 전체 행정소송과 평균과 공단과의 차이는 21년 4.4배, 22년 8.1배, 23년 5.1배, 24년 6.6배 등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높았다. 

공단의 행정소송은 산재 피해자인 원고가 공단의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에 따라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공단의 높은 패소율은 공단의 산재보상 심사가 법원의 판례 태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불승인을 남발해 산재 피해 보상이 늦춰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패소 사건 중 상당수는 연속 패소 사건이었다. 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연속 패소 사건 현황을 분석했을 때 2심 패소 455건 중 1심에서도 패소한 것이 307건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하고 있었다. 3심 패소 84건 중에서도 2심에서 진 것이 81건이나 됐다. 이는 비율로 따지면 96.4%에 이른다.

3심 패소사건의 경우 전체 중 71.4%가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는 공단이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1심이나 2심 후 포기해야 했을 사건까지도 기계적으로 상소한 것을 뜻한다. 소송 기간만 늘려 피해자에 또 다른 피해를 준 셈이다.

공단의 패소 사건 중 상당수는 연속 패소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1심이나 2심 후 포기해야 했을 사건까지도 기계적으로 상소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실

확정판결 기준 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5년 8월 현재 19.7%로 2021년 12.0%에 비해 4년 만에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법원은 매우 일관되게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만이 아닌 규범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 왔음에도 공단이 이런 판례 법리를 무시하고 산재를 불승인하고 묻지마 상소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단은 법원의 판례 태도를 자세히 검토해 현행 소송 관행을 개선하고 산재 노동자의 기다림과 고통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