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부담 낮출까"···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부터 불공정 약관 제재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요구 혐의 쿠팡이츠·배민 불공정 약관 시정 수수료·노출 제한 조항 개선 권고 입점업체 부담 줄일 조치 기대

2025-10-14     류빈 기자
배달 오토바이 주차된 배민라이더스 센터 /연합뉴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와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양사는 입점업체 수수료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으로도 공정위에 시정권고를 받았다.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고, 배민은 다른 10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권고 받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각 업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지난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두 플랫폼은 지난 4월 이 혐의에 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다만 신청 이후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상생방안은 제출하지 않아서 절차가 공전 상태다. 두 플랫폼은 심사보고서에 담긴 제재 수준을 검토한 뒤 동의의결 절차를 계속할지, 전원회의에서 다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끼워팔기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날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사건과 관련해 각 사업자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다며 60일 안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수수료 조항에 따르면,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할인 행사 중개·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가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미 입점업체가 부담한 쿠폰 비용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로,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에 입점업체 부담 할인 5000원인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을 7.8%로 가정하면,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는 1560원, 할인 후 기준은 1170원으로 쿠팡이츠 약관이 적용될 경우 390원을 더 내야 해 실질 수수료율이 10.4%로 올라간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명에 달하는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서 입점업체는 쿠팡이츠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입점업체는 할인행사 비용에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는 시정권고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했고, 입점업체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다"며 공정위 절차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게 노출거리 제한, 일방적 대금 정산 보류·변경, 계약 종료 시 일부 금액 예치 등 두 플랫폼의 다른 불공정 조항도 적발하고 시정을 유도했다.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한 시 주문 접수 채널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광고료 환불 기한 제한, 과도한 보상 의무, 리뷰 일방 삭제 등 조항도 개선됐다. 쿠팡이츠는 리뷰 삭제에 대해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고, 배민은 일방적 요청 의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며 주요 의무 관련 부속 조항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두 플랫폼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 소명 기간 연장 등 이의제기 절차를 강화했다. 계약 종료 시 예치금 조항 삭제,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 조정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명시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음식 배달시장 확대와 입점업체 부담 증가를 점검하고, 이번 조치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과 배달앱 사업자 책임 강화로 이어져 입점업체 피해와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문식 국장은 "이번 조치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