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Q&A] ③ 집에서도 저작권 지킴이? 불법복제 막는 온라인 재택의 모든 것
COPY112, 로그인 없이도 간편 신고 심의 후 삭제·전송중단, 경고 등 제재 안내 취약계층 중심 재택 채용으로 상시 감시
| 저작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이 도용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30문 30답’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저작권 이슈를 풀어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상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
Q5. 집에서 할 수 있는 ‘저작권 지킴이 활동’?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의 모든 것
저작권은 단순히 창작자가 만든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가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공정한 문화 생태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시스템을 통한 대응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저작권 지킴이” 제도 역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이다.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근거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를 상시 감시·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원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청년 구직자, 다문화가족, 차상위 계층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채용해 이 업무를 맡기고 있다.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의미 있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모델로 평가된다.
이 사업의 채용은 매년 초 모집 공고와 함께 시작된다. 지원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보통 2월부터 근무가 시작된다. 근무 형태는 재택 기반이며, 주 5일 근무 원칙을 따르되 요일은 유연하게 조정된다.
1일 근무 시간은 3~5시간 내외로, 한 달 20일 근무 시 만근이 된다.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월 기본급은 약 120만 원 수준이다. 성과에 따라 분기별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참여자 만족도도 높다.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자긍심을 준다”는 후기가 이어진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해 업무 지원 도구와 교육 과정을 매년 보완하고 있다. 실제 모니터링 참여자들은 영화, 음악, 웹툰, 출판물 등 다양한 분야를 상시 점검하며, 확인된 불법 유통 사례를 보호원 시스템에 즉시 보고한다.
Q6. 내 창작물이 불법으로 퍼지고 있다면,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자와 권리사는 민간 모니터링 업체를 고용하거나 직접 단체를 운영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법률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나 개인 저작권자는 이조차 어렵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대응 중 도움이 필요하거나, 대응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 기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를 위해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COPY112(copy112.kcopa.or.kr)를 운영한다. 이 사이트는 일반인, 권리자, 그리고 익명 사용자까지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인되면, 게시물 삭제나 전송중단 권고가 내려진다. 동시에 게시자에게는 경고 조치가 전달되며 상습 침해자는 계정 정지와 같은 강력한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다.
COPY112의 활용 범위는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보호원은 해외 침해 사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현지 정부기관과 협력해 불법복제물을 차단한다.
저작권은 개인 창작자의 생계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창의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약속이다.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 효과를 낳고 있다. 창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이용자 역시 저작권 의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저작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약속’이다. 창작자와 이용자,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제도가 함께 어우러질 때 건강한 디지털 문화 생태계가 유지된다.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과 COPY112 같은 제도는 그 약속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사례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