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 차명계좌 거래 여전···대부분 경징계

5년여간 3654종목 차명계좌 거래 거래 총액은 76억7500만원 달해

2025-10-13     박소연 기자
증권사·운용사 임직원들의 차명계좌 불법 거래가 반복되면서 금융투자업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증권·운용사 임직원들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654종목이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됐으며 거래 금액은 76억7500만원에 달했다. 대부분이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총 3654종목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차명거래 종목 수가 1711개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삼성증권(1071종목), 하나증권(444종목), 신한투자증권(201종목) 순으로 집계됐다.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 총액은 76억75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삼성증권의 불법 행위 금액이 가장 컸는데 2022년 한 해 동안만 22건이 적발됐고 총 금액은 2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하나증권이 17억8000만원, 메리츠증권이 14억6300만원, 한국투자증권이 5억1000만 원, NH-Amundi 자산운용이 4억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주식을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 내역 역시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차명거래로 적발된 임직원 가운데 형사 고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단 한 명에 그쳤다. 대부분은 견책 등 경징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의원은 "임직원 차명거래는 금융투자업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다수 증권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은 제도 미비로 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