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그대로 쓴다···10년간 별도 관리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제기준 유지 탑승 1대 1·제휴 1대 0.82 비율 적용받아

2025-09-30     허아은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향후 10년간 별도 관리하며 기존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향후 10년간 별도 관리하며 기존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며 이처럼 밝혔다.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은 소멸하지만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시 기존 공제 기준이 적용되고 잔여 사용기한도 그대로 보장된다. 대한항공 항공편 이용 시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일리지 전환을 희망하는 고객은 탑승 마일리지를 1대 1로,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일부 전환은 불가하고 전량 전환만 가능하다. 10년 내 언제든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잔여 마일리지가 자동 전환된다.

회원 등급 체계는 아시아나 5단계, 대한항공 4단계로 달라 합병 후 대한항공은 등급을 하나 신설해 재심사에 따른 승급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더 높은 등급이 산출되면 새 등급이 부여된다.

대한항공은 인수 후 10년간 제휴카드사에 공급하는 마일리지 판매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올릴 수 없으며 복수 카드사와의 제휴도 유지해야 한다. 또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에도 도입해 보너스 좌석 외 일반석 구입 시에도 마일리지를 최대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2주간 항공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약관에 해당해 고객 공지가 필요하다”며 “합병 심사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우선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