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Q&A] ① 창작자 통장은 마이너스, 불법 사이트는 플러스···해법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전 세계 불법 K-콘텐츠, 피해 규모 4억건 위임장 제출 시 보호원이 모니터링·삭제 창작자·기업 최대 1.5억 지원해 침해 차단

2025-09-26     이상무 기자
저작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이 도용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30문 30답’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저작권 이슈를 풀어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상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게티이미지뱅크

Q1. 내가 그린 웹툰이 내 허락 없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일일이 다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할까?

내가 만든 웹툰이나 드라마가 해외에서 허락 없이 번역돼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지 법률 제도가 다르고 언어 장벽도 크다. 게다가 해외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비용이 든다. 개인 창작자나 작은 콘텐츠 회사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이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저작물 보호 요청 제도’이다. 권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호원이 직접 해외 침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운영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해 삭제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총 10개 언어권을 아우르기 때문에 K-콘텐츠가 활발히 소비되는 주요 시장을 대부분 커버한다.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권리자가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COPY112(copy112.kcopa.or.kr)에 회원으로 가입 후 ‘저작물 해외 보호 요청’ 메뉴에서 ‘수권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 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권한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정식 유통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침해 게시물이 삭제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기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K-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웹툰, 드라마, 게임, 음악 등이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다. 문제는 저작권 침해가 개인의 단순 공유를 넘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때 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광고와 유료 결제로 돈을 챙기지만, 정작 창작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영화 <파묘>와 <노량>, 드라마 <눈물의 여왕> 등 올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흥행작도 예외가 아니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에서 발표한 ‘2024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한류콘텐츠는 4억1400만개로 전체 불법 유통량의 17.5%를 차지했다. 

보호원의 해외 저작물 보호 요청 제도는 단순한 기술적 차단을 넘어 권리자가 해외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보호원은 “창작자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해외 침해 문제에 최소한의 방어막을 제공하는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다. 침해가 이어지면 창작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정당한 평가가 무너지면 좋은 콘텐츠도 나오기 어렵다. 저작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불법 복제물을 끊어내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

Q2. 해외에서 내 콘텐츠가 무단 도용됐다면?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로 해결 가능할까?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늘어난 것은 불법 복제와 무단 번역, 그리고 저작권 침해다. 특히 웹툰이나 드라마의 경우 현지 팬들이 원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본을 제작해 배포하는 사례가 흔하다.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한 창작자와 기업에게 필요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목적은 침해 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과 분쟁 해결을 통해 K-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참여 대상은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했거나 수출을 앞둔 국내 중소기업과 개인 창작자다. 바우처를 통해 권리자는 원하는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법인·개인사업자·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돼 분야별 전문성을 살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규모도 크다. 개별 신청의 경우 최대 1억원(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세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최대 1억 5000만원(정부지원금 최대 1억 4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중소기업과 개인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보호원은 해외 사무소, 현지 전문기관, 수행기관 네트워크를 넓히며 △불법 유통 모니터링 △침해자 경고장 발송 △현지 법률 자문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 수단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계약서 검토 △법제 조사 △기술적 보호 방안 자문 등 사전 예방 서비스도 지원한다. 단순히 사건 발생 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권리자가 불법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cvoucher@kcopa.or.kr) 또는 전화(02-3153-2459)를 통해 가능하다. 보호원은 매년 참여 기업과 창작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항목을 손 보고, 해외 저작권 보호 인프라도 넓혀가고 있다.

결국 해외 저작권 침해는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보호 요청과 맞춤형 바우처 사업은 창작자가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우고,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돕는 안전망이 된다.

K-콘텐츠의 성장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와 함께 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창작자와 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