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불법 의심 거래 급증···올 8개월간 3만6000건
진성준 "신종 암호화폐 외환범죄 대책 마련해야"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송금 의심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암호화폐사업자가 보고한 의심 거래(STR)는 3만668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치 합계(3만5734건)를 넘어선 수치다.
STR 접수 건수는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1만6076건 △2024년 1만965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 들어 8월까지 3만6684건에 달한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2021년∼2025년 8월) 검찰에 송치된 암호화폐 매개 범죄 규모는 9조5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치기 유형 범죄 규모는 8조6235억원으로 전체의 90.2%다.
국내 암호화폐사업자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 범죄자금을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로 바꾸고 국내 거래소로 이체해 현금화하는 환치기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불법 거래에 이용한 수법도 등장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러시아인 수입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로 약 571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환전상을 적발했다.
진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환치기 등 외환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과 FIU 등 유관기관이 범죄자금 추적과 위장 송금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신종 외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