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18일 대법 전합 심리···결론 임박하나
전합 심리서 2심 결론 뒤집힐 가능성 '노태우 비자금' 대법 핵심 변수 부상 SK 성장 기여도 평가 방식이 큰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내일(18일) 심리될 예정이다. 1년 넘게 이어진 대법 심리가 결론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2개월째 심리를 진행 중이다. 사회적 관심과 법리적 쟁점을 고려해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는 18일 전합 심리가 예정돼 있으며 2심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2심에서 쟁점이 된 '노태우 비자금'은 대법에서도 핵심 변수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근거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선경'이라고 적힌 약속어음 봉투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665억원)보다 20배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선대회장 최종현 전 회장의 육성 파일도 증거를 제출했다. 내부 회의에서 "사돈 특혜는 일절 피했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비자금 수사 당시 "증권·이동통신도 깨끗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 최 회장이 구속 당시 보낸 '옥중서신'을 증거로 내며 자신이 경영 조언을 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 심리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해석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2심의 사실인정 절차 적법성부터 재산분할 비율 산정까지 폭넓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2심 판결문에서 SK 주식 가치 계산이 잘못됐다가 수정된 '판결문 경정' 사태도 심리 대상이다.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SK 성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다.
향후 선택지는 두 가지다. 전합이 직접 선고하거나 의견 수렴 후 소부가 선고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일반 이혼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전합 판단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쟁점을 고려할 때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