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명 이상 사망사고시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는 등록말소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정책 수행에 2조 넘는 예산 투입 

2025-09-16     유준상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2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당정 협의 후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정책 수행을 위해 정부 부처 전체를 통틀어 2조7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대재해 발생 시 뒤따르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사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영업정지 요건도 확대돼 이전처럼 ‘동시에 2명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연간 다수 사망이 발생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내 영업정지 2회 이력이 있는 기업은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은 공공입찰 제한 대상이 되고, 금융권의 여신 심사·대출 금리에도 반영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수시 공시 의무화해야 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재 리스크가 ESG 평가와 금융 비용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원청사에는 한층 더 엄격한 규제가 가해진다. 우선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가 발주자(공공·민간)에게 부여되고, 공사비의 2~3% 수준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가 원청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원청이 하청 안전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이는 건설사들의 수익 구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비·공기 책정 단계에서부터 안전비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 단속이 정례화되면서 원청은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노동자가 직접 작업 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작업 중지·시정 조치 요구권’도 신설된다.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도입돼 노사가 자체 안전 규범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산업안전감독관도 2028년까지 3000명 이상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감독 물량을 2028년까지 61만 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산재 은폐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예산 111억원)도 도입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든 감독에 걸릴 수 있는 환경”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방향을 내놓았지만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