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시 ‘탑승권’만 제시하세요"···현대해상, 지수형 특약 출시
지연 사실 증빙만으로 4만~10만원 정액 지급
2025-09-15 허아은 기자
현대해상이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에 ‘지수형 출국 항공기 지연보장 특약’을 신설했다. 항공권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지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 간편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15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해당 특약은 국제선 항공편이 국내에서 출발할 때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정액으로 지급한다.
기존 상품은 공항 내 식음료·편의시설 사용 내역 등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했지만 새 특약은 지연 사실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 가입 고객은 현대해상이 발송하는 알림톡을 통해 항공편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지연 안내와 보험금 청구도 알림톡으로 처리된다. 여행 중 발생하는 해외 의료비, 휴대품 파손·도난, 여권 재발급 비용 보장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보험료는 오프라인 대비 평균 59% 저렴하며 본인 포함 최대 20명까지 동반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지인과 함께 가입 시 10%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365일 24시간 우리말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출국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항공기 지연 피해를 보다 간편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번 특약을 선보였다”며 “여행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출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