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구윤철 "국민 열망 등 종합 고려"

정부 결정에 코스피 3400 돌파하며 신고가 경신

2025-09-15     서은정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를 두고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반하는 세제 개편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해당 세제 개편이 발표된 이튿날인 지난 8월 1일, 코스피가 3.88% 급락했고, 소액투자자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일주일여만에 14만명을 넘기도 했다.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여론을 의식한 여당과 대통령실 등은 대주주 기준을 다시 조정하는 것을 논의해 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 이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상향 소식에 코스피는 최고가를 또 경신 중이다. 9시 34분 기준 3415.45로 전 거래일 대비 0.59% 올랐다. 코스피가 3400선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