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결정세액에 큰 영향 없어"···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 주장
주식 시장 상황 따라 변동 커 상위 30인이 50% 내고 있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5억 이상이었던 2016년도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7409억1000만원이었다. 2017년은 1조1112억1200만원이었으며 기준을 15억 이상으로 강화한 2018년도에는 1조2624억8500만원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9776억8500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더불어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 2020년도에도 1조5462억4100만원이었으나 주식시장이 활성화 됐던 2021년에는 2조982억9600만원까지 오르고 2022년도에는 1조7261억21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상위 30인의 신고 현황을 보면 2019년 결정세액은 4549억8000만원, 2020년 5063억1000만원, 2021년 7131억1600만원, 2022년 1조1245억5000만원, 2023년 1조4977억2000만원까지 증가해 상위 30%가 결정세액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019년 291억3400만원, 2020년 287억7600만원, 2021년 426억6700만원, 2022년 800억2100만원, 2023년 1248억410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결정세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위 30인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불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주식시장의 시황에 따라 결정세액 변동이 컸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과세 기준 변동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기준 유지에 무게를 더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