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성범죄 예방 '이렇게' 하고 있었다···권력 불균형 속 교육은 역부족

사업주 해당···연 1회 이상 의무 시행 허점 존재 "범죄 방지 효과 한계 있어" 전문가 "폭력의 구조적 차원 이해해야"

2025-09-09     김민 기자
김선민 전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논란 확산에 정치권 성범죄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범죄 방지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 결과 주요 정당들은 꾸준히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 사업주에는 정당 역시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은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민주당 여성국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당직자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당헌에서도 성평등 교육을 연 1회씩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도 비슷해 이성원 국민의힘 공보실장은 본지에 "모든 법정 교육은 다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지훈 개혁신당 공보 총괄 역시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 외에도 자체적으로 직장 내 윤리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의당의 경우 당규 제13호로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년에 1번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당직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당직 활동은 정지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에도 문의했으나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 조직도에는 여성국이 존재했으나 아직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방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앞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당내 성 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상급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당이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폭로했다.

정치권의 성범죄 문제는 이전에도 존재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관련 논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치인도 있다. 가해자가 제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번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현행 교육의 제도적 허점도 발견됐다. 2025년 기준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이수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상태다. 개인은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 실제로 4대 예방 교육 미이수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중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2020~2021년), 김병기 원내대표(2021~2022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2020~2022년) 등 주요 정치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정치권 성폭력의 구조적 차원을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는 이상 예방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력 불균형은 사회 곳곳에서 성범죄의 원인이 됐다. 특히 정치권은 권력의 불균형 현상이 심한 곳이라 더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라며 "어떻게 하면 가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해 예방 교육 역시 "단순히 처벌이 어떤지 설명하는 것을 넘어 폭력의 구조적 차원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정치권에는 다양한 위치의 사람이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