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74명, 당선 뒤 증권보유액 증가···"백지신탁 실효성 의문"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97명 경실련 “제2의 이춘석 막아야” 직무관련성 심사에 보완 요구
22대 국회의원 74명이 당선 이후 주식·채권 등 증권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97명으로 전체의 3분의1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종로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 신고액 평균은 지난해 17억3000만원(149명)에서 올해 12억1000만원(166명)으로 약 5억2000만원(3.0%) 감소했으나, 74명은 당선 이후 신고액이 늘어났다.
주식만 놓고 보면 1년 사이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국내외 IT·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해 4억7621만원에서 10억7926만원으로 6억305만원 증가했다.
그 뒤를 국민의힘 이헌승(이하 증가액 5억5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3억7841만원), 민주당 한민수(2억3618만원), 민주당 최민희(2억1673만원) 의원 등이 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이달 5일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6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40명으로 1인당 평균 4억3000만원이었다. 의원들의 증권 보유 총액 2575억여원(지난해 3월 기준)의 6.66%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3000만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 관련성이 인정되면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사에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97명의 평균 신고액은 27억151만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매각과 백지신탁) 상당수는 보유분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 계속 주식을 사고팔며 드러난 결과로 긍정적 해석이 어렵다"며 "심사 기준과 명단 등을 밝히지 않아 나머지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직무와 사적 이익이 정면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직자윤리위의 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이 매년 1회(12월 31일 기준)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수시로 주식을 매매하는 의원들의 차익 실현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거래내역 신고·공개제도 도입과 국회 윤리조사국 설치를 통한 이해충돌 심사 강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제는 돈까지 많이 벌려 한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