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00분 거래 정지' 사태에···내달 2일까지 피해 접수

간밤 거래 중단에 사과 "해킹 아닌 전산장애" "피해 전액 보상할 것"

2025-09-03     서은정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지난밤 100분 가까이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빗썸은 전액 피해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빗썸 홈페이지

국내 업계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2일 자정 무렵 100여 분간 거래가 중단됐던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3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7분 빗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됐다. 이후 거래는 1시간 42분 만인 3일 오전 1시 9분 재개됐다.

빗썸은 금일 공지사항을 통해 '긴급 시스템 점검 관련 사과문'을 올리며 "9월2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긴급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 보상해 드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전산 장애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고객은 상담센터(유선, 채팅, 게시판) 또는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 

보상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내 완료하고 통지한다. 다만 신청 서류 보완 및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가 최대 30영업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지급된다.

빗썸 측은 "서비스 점검 완료 후 국내외 거래소 시세와 빗썸 호가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발생할 경우, 대기 주문 보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 주문 건이 취소될 수 있다"라며 "가급적 서비스 점검 전 매수·매도 대기 물량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