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은퇴는 없다···고령자도 일하는 시대, 기업이 원하는 건?

경총 조사 ‘재고용’ 방식 선호 "임금조정·대상자 선별 필요"

2025-08-31     이상무 기자
기업이 선호하는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방식 /한국경영자총협회

60대에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시니어 인재에 대한 기업의 시선이 변하는 양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0%가 60세 이상 직원의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택했다. 

재고용은 정년으로 기존 근로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맺어 다시 일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들이 무작정 고령 인력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고용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고용 시 임금 수준에 대해 기업들은 '퇴직 전 임금의 70~80%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단순히 나이 때문에 재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과'와 '결격 사유' 등을 꼼꼼히 평가하는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이 84.9%에 달했다. 희망자 전원 재고용은 15.1%에 불과했다.

고령 인력의 지속 가능한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과 선별작업이 필수적 요소임을 시사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법정 정년 후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60세 이후 고령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경총

경총은 고령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인건비와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고령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인건비 지원 등 정책적인 뒷받침을 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에도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은 38.6%에 불과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56.8%나 된다. 여전히 많은 기업이 고령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보여준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