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일인데 대우는···이주민 언어 사업 종사자 68% "차별 경험"
대부분 결혼이민여성···임금도 제대로 못 받아 허민숙 조사관 "인권 조사·예방 교육 강화 필요"
이주민의 한국 정착을 돕는 정부의 통번역 서비스와 이중언어사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결혼이민여성이었다. 서비스 이용 건수가 수십만 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결혼이민자 통번역·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런 결과를 밝혔다. 조사처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여성 통번역 서비스 제공 건수는 59만8009건으로 전년(53만3267건) 대비 12.1% 늘었다. 여가부 특성화 사업인 이 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이 다른 이민자에게 가족 간 소통, 의료·교육 분야 통번역, 임신·육아 정보 안내 등을 지원해 이들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마찬가지로 여가부 특성화 사업인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구축됐다. 작년 42만9000여명이 해당 사업을 이용했다. 1인당 평균 참여 횟수는 24.2회로 실제 참여 인원은 1만7734명으로 집계됐다.
두 사업의 종사자 대부분은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통·번역사로 396명, 이중언어 코치로 20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 중 반수 이상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 중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82%가 '호봉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52.8%는 가족 수당을, 57.1%는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았다고 밝혔다.
'일터에서 차별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67.8%, '인권침해를 겪은 적이 있다'라는 비율은 27.0%였다. 31.8%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라고 답했다. 이런 피해에 대해 64.7%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라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허민숙 조사관은 "여가부 지침을 준수해 경력과 직급 인정에서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차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