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6달러→상장폐지" 토스증권 안내 오류에 분노한 개미들

상장폐지 종목을 공개매수 대상으로 착각 토스증권 잘못 인정했지만 보상 수위 미지수

2025-08-27     서은정 기자
토스증권이 미국 나스닥 상장사 트론(TRON) 관련 잘못된 안내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접수 시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토스증권 홈페이지 캡처

토스증권이 미국 나스닥 상장사 트론(TRON)의 공개매수 권리를 잘못 공지했다가 이를 뒤늦게 정정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토스증권 측은 피해 접수 시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지난 2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트론에 공개매수 권리가 발생했다"며 1주당 12.36달러(추정치)에 매수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당시 공지된 가격은 시세의 약 두 배 수준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이를 호재로 판단해 매수에 나섰다.

그러나 토스증권은 다음날인 22일 해당 내용을 "공개매수가 아니라 주식매수청구 절차"로 정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특정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제도로 공개매수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어 25일에는 매수청구 권리가 발생한 종목이 TRON이 아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코너 그로스 애퀴지션 2(구 TRON)'이라고 재차 바로잡았다. 이 종목은 현재 상장폐지된 상태다. 동일한 'TRON' 티커(약어)를 사용한 두 종목 때문에 토스증권 담당자가 연이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투자자 혼란이 커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투자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 시세 변동이 아닌, 토스증권 측의 잘못된 안내가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도자는 이미 실손해를 확정했고, 보유자는 현재 상당한 평가 손실을 감내하고 있어 모두가 피해자"라며 "토스증권의 책임있는 답변과 전액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토스증권 트론 허위안내 오류공시 피해자 모임'은 토스증권에서 제안하는 조정 배상액을 검토한 뒤,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에 개인별로 해당 공시로 인한 분쟁 조정신청에 들어갈 방침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본지에 "지난 21일 트론 종목에 대해 잘못 안내됐던 이슈와 관련해 정정 안내가 진행됐다"며 "당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 후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정확한 권리 안내와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같은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