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NO'에도 정부, 세금 2배 인상 'GO'···내 대출·보험료 오를까?

'금융권 증세' 교육세 개편안 원안대로 국무회의 의결 "소비자 가격에 영향 미칠 것"

2025-08-26     이상무 기자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주요 5대 시중은행은 연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계 증세’ 성격을 띤 교육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밀어붙였다. 은행·보험·카드·증권사 등이 업계 의견서를 제출하며 세 부담 완화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보험업권의 연간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증권사들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나, 최종안에는 변화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특별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그간 금융사들은 오히려 교육세 폐지를 주장해왔다. 세금을 내는 주체와 혜택을 받는 교육 분야가 분리돼 있어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교부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금융사에 대한 추가 증세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납부한 교육세는 5063억원 수준이다. 앞으로 부담은 1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정부는 금융업 총부가가치가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75배 이상 성장했는데도 세율은 45년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금융·보험업권에서만 세입이 2조원대에서 3조원 이상으로 늘고, 전체 교육세 규모는 6조원대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대학 신설·확충, 평생교육 인프라 등 고등교육 재정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거점 국립대 강화, 성인 평생학습 확대 등 공약과도 연결된다. 금융권 증세를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기조와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사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직접적인 인상 요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금융사의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일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더라도, 은행과 보험사들이 향후 신규 대출이나 신규 보험 상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 이 세금 인상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납부가 이뤄진다. 금융권의 막대한 세금 부담이 과연 누구의 지갑에서 나오게 될지, 국회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