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농축·재처리 길 열리나···정상회담서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개정 논의와 연구 발표 방안 조율 중”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완화 기대 ‘다국적 재처리 센터’ 건립 재부상 주목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보판 마스가 카드로 급부상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동아시아 다국적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센터’ 건립이 재부상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를 계기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했다고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 및 연구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 포함되거나 양국 정상의 언급을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미 협의 계기에 이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22일 미측 관련 부처 장관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동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1973년 발효됐다.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해오다가 2015년 개정 때 미국 동의하에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저농축 우라늄 생산은 가능하도록 했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기에 시한 만료 임박에 따른 개정 협상의 시기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정에 의지를 보여왔다. 한국 측이 원하는 협정 개정 방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규제 완화를 통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과 일본 간에는 없는 이 같은 제한을 완화 내지 해제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대미 외교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다.
농축 및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산업(핵연료 생산 역량 확보를 통한 원전수출 박차)과 환경(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임시 보관시설의 포화상태 완화) 측면의 이점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보 관련 함의도 작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이와 관련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동아시아 다국적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센터’를 건립하여 한국을 돕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하면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획기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원자력 발전을 하면 나오는 고준위 방폐물을 정제해서 관리 기간을 1만년 이상에서 300년으로 줄이는 중준위 방폐물로 바꿀 수 있다”이라며 “300년은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를 땅에 묻으면 분해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원자력협정 유효기간은 20년으로 2035년에 재협상 시한이 도래하는데 만약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아젠다로 다루질 경우 10년의 기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개정에 대한 논의 및 연구 착수에 합의하더라도 한국이 원하는 핵연료 주기 완성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동의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미 동부시간으로 25일 낮 12시 15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 15분) 시작될 예정이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