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배임죄, 50억 넘으면 살인죄 수준"···법 체계 정비 촉구
현장, 배임죄 성립 여부 모호해 혼란 커 경영 판단 따른 실패도 고소, 고발 쉬워 35년 전 처벌 기준에 형량은 세계 최고 "검찰 기소 단계서부터 책임 면책 필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 판단 원칙 적용이 모호해 혼란이 크다"라며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 범죄 평균(3.2%)의 두 배를 웃돌았다. 배임죄는 최종 판결까지 가봐야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보고서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침해범 대신 위험범 적용 △명백한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현재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으로 3원화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이는 형량이 높은 특경법 적용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투자 실패임에도 고소·고발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기업가 정신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신설되면서 관련 고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적 분쟁을 배임죄와 같은 형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배임죄 고소가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증거 확보 수단이나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와의 비교에서도 국내 배임죄 처벌은 유독 강력한 편이다. 미국·영국은 배임죄가 없고 손해배상 등 민사 수단으로 해결한다. 독일·일본은 형법상 배임죄를 규율하지만 가중처벌은 없다. 반면 한국은 5억원 이상 이득 시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해 강도·살인죄 수준 형량과 유사하다.
또한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인정하는 경영 판단 원칙을 형법과 상법에 명문화해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이사의 책임을 면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영 판단 원칙이란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회사에 손해가 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명문화 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면책, 배임죄와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범위 등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상법·특경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