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쟁점 법안 줄처리에 국힘 대응 역부족···재계는 속수무책 답답

21일 본회의부터 대치 전당대회 기간과 겹쳐

2025-08-18     이상무 기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범여권의 수적 우위 앞에선 저지에 한계가 분명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18일 공식화했다. 우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여 방송3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큰 쟁점은 재계가 ‘반기업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해 온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킨 뒤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170석)과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 약 170~200개사는 이사회 구성부터 자본 운용 전략까지 경영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소수 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급증할 전망이지만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여성경제신문에 "기업의 소수 주주 이익 훼손 방식은 변화무쌍하게 고도화, 진화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으로 핀셋규제가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일방적으로 흐르자 경제계는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을 겨냥해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칫 경영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물리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도중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 남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입법 폭주’에 대한 반대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필리버스터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국회법상 180석이 있으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강제종료 시킬 수 있다.

경총은 국민의힘과 별개로 자체적 대응에 나선다.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를 연다.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인선하는 안건을 처리한 뒤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검찰개혁 특위는 오는 26일 최종안을 공개하며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내걸었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채상병·김건희 여사·내란음모 의혹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