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익 1조 초과 시 세율 두 배?···교육세율 인상에 보험업계 비상
대형 보험사 11곳 3500억→7000억 증가 전망 李정부 상생 금융 기조 맞물려 수정 가능성 저조
정부의 교육세 인상안 발표로 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며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보완책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2025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는 현행 0.5% 단일 세율에서 내년부터는 연간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 세율이 적용된다. 부과 대상에는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이익,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교육세는 1981년 학교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목적세다. 당시 정부는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고 매출이 안정적인 금융·보험업과 고가 소비재(주류·담배) 소비자를 주요 과세 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전체 교육세 약 5조원 중 금융권 부담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대형 손보사 5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이 약 2000억원, 6대 생보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가 약 1500억원을 내고 있다.
현재까지 업계 논의 초안에는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수익 항목별 차등 세율 적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손보사 상당수가 ‘1조~10조원’ 구간에 속하는 만큼 최고세율을 1.0%보다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생보업계 역시 수익 구조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부안대로 세율이 2배로 인상될 경우 손보업계 부담은 약 4000억원, 생보업계는 약 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인상안은 ‘대형 금융사의 손쉬운 이자 장사’에 비판적인 정부 기조와도 맞물려 있어 원안 수정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교육세가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 간 연관성이 미약하다며 폐지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배드뱅크 출연, 소상공인 지원,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을 요구하며 금융권에 상생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3분기 중 배드뱅크 재원 마련 방안과 2금융권의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