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정부에 전달"

당정 이견에 추가 논의 이어가기로 "다음 당정 전까지는 정리해야"

2025-08-11     서은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논의를 유보했다.

1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50억원 유지'란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가 민주당의 단일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방침에 당이 이견을 제시한 모양새가 되면서 전날 당정협의에선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위의장은 "당은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의 의견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려면 크게 해야 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돌리는 것은) 예전부터 하던 거 쭉 하겠다는 것이라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서 기재부와는 이래저래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관련)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