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비율 낮은 41 사업장 공개, 제일 미흡한 곳은?
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이면 불이익 “직장 내 성차별 해소해야”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은 사업장 중,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6일 공표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이행촉구를 실시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도 제공한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개사 중 1000명 미만 기업이 35곳(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상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진정 및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함께 익명신고센터와 전국 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해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