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 발의···업계 "수가 인상 전제돼야"

조지연 의원, 인건비 기준·안전 대책 명시 한철수 회장 "재정 분담·취업 유인책 필요"

2025-07-31     김정수 기자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보장,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의원실

조 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지역·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이직률도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선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수가 인상 없이 처우 개선은 의미 없다. 현재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되며 인건비 비율도 법정 기준에 따라 제한돼 있어 수가 인상 없이 인건비를 올리면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선 첫째로 수가 인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둘째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면 별도의 처우 개선비 항목을 신설해 별도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원 마련은 국가와 지자체 공동 책임"이라며 "현행 장기요양법 제4조는 국가와 지자체 모두 처우 개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마다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여부가 다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일정 비율(예: 복지부 50%, 광역 30%, 기초 20%)로 분담하는 구조의 공동 재원을 마련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회장은 장기근속 수당 현실화와 신규 인력 유입 유인도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기근속 수당은 현실화가 필요하며 기존 인력뿐 아니라 신규 유입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청년 취업장려금처럼 요양시설 취업 시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유입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