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켐비 알츠하이머 치료제 '건보 적용' 국민청원···“치료비가 또 다른 고통”

연 3000만원 치료비, 환자에 또 다른 고통 초기 치료 중요성 강조, 청원 참여 확산 “건보 적용 통해 삶의 질 회복 기회 줘야”

2025-07-29     김현우 기자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연간 30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치료비로 인해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를 잃는 환자들이 많아 정부의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에자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치료제의 연간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해 환자와 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7월 8일 공개됐다. 7월 28일 오후까지 약 142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8월 7일이고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정식 논의가 가능하다.

레켐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4년 5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병 성인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국내 출시됐다. 레켐비는 아밀로이드 베타(Aβ)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이다.

레켐비는 초기 단계에서 사용 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월간 진행된 3상 임상시험 ‘Clarity AD’에 따르면 레켐비 투약군은 위약군 대비 임상치매척도(CDR-SB) 점수가 0.45점 낮아졌다. 이는 병의 진행 속도를 약 27% 늦춘 결과다. P값은 0.001 미만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이후 진행된 공개연장연구(OLE)에서는 레켐비 투약군의 3년 후 CDR-SB 점수가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 대비 0.95점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환자의 기능적 악화를 1년 정도 늦춘 것으로 해석된다.

치료 방식은 2주 간격으로 정맥 주사를 18개월간 투약해야 한다. 연간 약 3000만 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 전액 부담이다.

청원인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고비용으로 인해 치료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헌법상 건강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레켐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층 우선 지원제 도입 △치매안심센터 등 공공기관 중심 접근성 확대 △지역별 진단 및 치료 인프라 균형 등을 요구했다.

국내 치매 치료 환경은 현재 증상 완화 위주의 치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레켐비는 진행 지연 가능성을 제시하는 몇 안 되는 약물이다. 그런데 정부는 약물 효과 대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급여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해당 청원은 “레켐비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제가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