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달성 승부수 띄우는 與···상법 개정안 민심 공략 될까

집중 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도입 지지층 결속엔 도움···경제 효과는 설왕설래

2025-07-28     김민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효과와 방향성을 두고 정치권과 재계의 의견이 팽팽히 갈린다.

2차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명에서 2명으로 증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두고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과 주가 부양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법 개정안이 정치적 이득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주장한 지는 벌써 2~3년이 됐다"라며 "선거 때부터 상법 개정안 통과를 얘기해 온 만큼 약속을 지키려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박 정치평론가의 설명이다. 그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딱 맞는 법률 개정안을 중단해 버리면 지지층도 이탈할 것이다. 큰 개혁을 앞두고 중도층마저 돌아서면 민주당은 고립무원이 될 수가 있다"라며 "상법 개정안을 통해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당의 정체성으로 활용했던 노동자·농민·서민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확실하게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주식 시장의 활성화도 영향을 미쳤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차 개정안으로 첫 단추를 끼워 아직은 나아가는 단계"라며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세 분리과세를 포함해 일탈한 한국 기업의 경영·거버넌스가 계속 변한다면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는 법안 처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태도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24일 상법 추가 개정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 구조 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며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라고 호소한 바 있다.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안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집중투표제를 인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일본에서도 한 번 도입했다가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것 같아 폐지했다.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본지에 "법으로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면 경영 시스템에 영향이 가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소액 주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중투표제가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소액 주주들이 화가 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집중투표제의 조건부 활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회사 내부의 회계·재무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만큼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며 "기업에 상당히 부담될 수는 있지만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 회의,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 등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은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