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복, 안 되면 정리···신한·KB·하나·우리·농협 자체정상화 계획 금융위 승인

위기 시 자구책 우선, 회복 불가 시 정리 절차 디지털 뱅크런 대비 지표·훈련 체계 고도화

2025-07-23     박소연 기자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금융사가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연합뉴스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10개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이 위기 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구책과 정리 시나리오를 담은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에 따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 회사(신한·KB·하나·우리·농협 금지주 및 은행)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해 2022년부터 매년 금융위 승인을 거쳐 마련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은행지주회사·은행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10개 회사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지난 1월 금융위에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지주와 은행이 자체정상화 위원회를 각각 운영함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해 ‘이행상충 관리 절차’를 마련 및 정비하고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가 적절히 마련되었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뱅크런과 거시경제 관련 발동지표를 보다 다양화하고 반복적 위기를 가정한 모의훈련과 2~3년 주기의 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