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이런 자동차 사고, 억울한 사례를 개선하라
[김필수의 Car톡] 납득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 사례 소개 터널·고속도로 멈춘 차량 충돌, 뒤차 책임 '안전거리 미확보'·'전방주시 태만' 이유 국내 자동차 보험 처리 엉망···조심해야
모든 국내 성인은 운전 면허를 지니고 있다. 자동차 등록 대수 2600만대가 되어 2인당 1대씩 소유한 선진국가라 하겠다. 즉 누구나 운전을 한다는 뜻이고 경험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운전을 하면서 억울하고 부조화된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형평성이나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객관적인 조치와는 거리가 먼 사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보험도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모두가 피해자가 된 경우가 많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결은 보기가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 이미 무너진 국내 자동차 보험은 심각도를 넘어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각종 사고 중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누구나 조심하고 경험하지 말아야 할 사례다. 다양한 경험과 사고 처리를 통하여 해당 기관에 자문을 하고 있는 필자도 어쩔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례이니만큼 잘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우선 터널 내에서의 사고다. 실제로 발생한 사례인 만큼 잘 판단하면 좋을 듯하다. 터널 끝에서 자동차 시동이 꺼지면서 자연스럽게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지만 끝부분 마지막 차선에 차량이 정지된 사례다. 자동차 소유자는 시동이 꺼지자 끝 차선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터널 내 좁은 갓길 위에 올라서서 보험사에 연락하고 있었다. 이 순간 뒤에서 오던 차량이 터널 내의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다가 정차된 차량에 추돌한 사례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부여될까? 앞차는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우선 피하고 안전한 곳에서 연락을 하면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뒤차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 경우 3대 7 또는 4대 6 정도로 앞차가 약간 적게, 뒤차는 높은 책임률을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필자가 알기에 모든 책임은 뒤차가 진다는 것이다. 즉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미명하에 책임을 모두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차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필자도 생각한다. 자차에 대한 정비 미비로 인한 차량 정지로 인한 위험 지역에서의 정차 위반에 해당된다. 위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당연히 크다는 것이고 상당 부분을 이 책임에 대하여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상은 모두가 뒤차에 있는 만큼 조심하기 바란다.
유사한 사고 사례도 있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차량이 정지해 피신한 사례다. 이 경우 고장 난 차량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어놓고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안전한 갓길 너머로 피신하고 비상 연락을 취하는 경우다. 이른바 ‘비트박스’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홍보하는 방법이고 가장 바람직한 대처 방법이다. 이 경우 앞서와 같이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추돌하고 다중 충돌사고로 이어질 경우 누구 책임일까?
특히 고속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만큼 좌측으로 휘어지는 구간에서는 더욱이 중앙분리대로 인해 1차선 멀리까지 보이지 않는 만큼 순간 등장한 정지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 버스나 트럭이 오는 경우에는 심각한 사상자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앞서와 같이 같은 이유로 뒤차가 모두 책임이라 한다. 인정할 수 있는 판단일까? 역시 위험 요소를 방치하게 만든 앞차의 정지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결론을 주지하기 바란다.
셋째로 도로 바닥에 그려진 흰색 실선에 대한 주의사항이다. 흰색 실선은 항상 도로상에서 마주친 일상화된 약속이다. 노란 실선보다 흰색 실선은 꼭 넘어가지 말아야 할 약속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항상 위반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약 흰색 실선을 넘다가 뒤차가 추돌하고 뒤차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게 되어 이 상황이 경찰에 접수되면 앞차는 모든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 처리되면서 최소한 기소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12대 중과실의 신호위반으로 간주하고 기소가 되기 때문이다. 즉 빨간 줄이 가서 공무원 취업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례는 지난 수개월 전 대법원에서 기소에 대한 최종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무리한 기소에 대한 검경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 경우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한국은 자동차 접촉이 발생하면 누구나 목을 잡고 나오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10배에 해당되는 진단서 발급으로 약 60%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혹시나 흰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하다가 뒤차가 추돌하면 앞차가 모든 것을 뒤집어쓸 수 있다. 현재 국내 도로상에 우회전 또는 좌회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흰색 실선을 그어놓은 곳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보험사기범은 물론 억울하게 기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는 약 10년 전 검경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일선에서는 일반 운전자가 모르는 사항인 만큼 항상 조심해야 한다. 약 7년 전부터 필자가 칼럼이나 방송 등에서 언급하다 보니 필자의 이메일로 억울한 사례를 보내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특히 흰색 실선이 무분별하게 많은 국내 도로 상황에서 잘못하면 뒤집어쓸 수 있는 내용인 만큼 항상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었다.
주무 기관도 흰색 실선을 남발해 표시하지 말고 이 사례도 검경이 취소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사안이니 항상 조심하길 바란다. 이러한 흰색 실선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과도한 적용으로 단순한 차로 변경 위반으로 간주하고 기소 각하를 내려서 매우 다행으로 판단된다. 지난 10년간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여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물론 흰색 실선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벌점은 있는 만큼 주의하기 바란다.
상기한 사고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납득할 수 없는 사례는 많다. 항상 경찰 등에서 언급하는 책임의 이유는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겠다. 추상적인 이유로 뒤차는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접촉사고 이후 책임에 대한 비율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항상 운전에 조심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이미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자동차 보험 처리는 엉망이 됐다. 운전을 하겠다면 항상 조심하길 바란다. 이미 보험사기범 여러 명이 대상으로 삼고 일을 진행하면 그대로 걸리는 세상으로 전락했다. 역시 조심이 최우선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한국수출중고차협회 등 여러 자동차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세계인명사전(미국) 후즈 후 인 더 월드 (Who's Who in the World)에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1년 연속 등재됐다. 현재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