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10년 사법리스크' 종결
2015년 시작된 사법 리스크 종지부 1심·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해 불확실성 해소, 경영 행보 탄력 기대
2025-07-17 김성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및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5년 제기된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이 회장은 향후 경영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검찰이 주장한 부정거래 행위, 합병을 위한 부당한 계획 수립, 외부 정보 조작 및 회계 처리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계는 회장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도체 경쟁력 회복, 신사업 투자, 조직 개편 등 삼성의 주요 경영 전략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