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2.0] (47) 일반주택인데 실버타운 기능을? 서울시 노인 주거 전략 들여다보니

어르신 안심주택·실버스테이 복지시설 아닌 일반 공동주택 분양 일부 허용·중산층 대안 지역사회 연계형 고령자 주거

2025-07-18     김정수 기자
서울시의 ‘어르신 안심주택’과 국토교통부의 ‘실버스테이’가 기존 노인복지주택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고령자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어르신 안심주택'과 '실버스테이' 모델을 통해 수도권 노인 주거 공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은 청소, 건강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형 아파트다. 복지시설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상 일반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공공임대와 일부 분양을 혼합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실버스테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민간형 시니어주택 공급안을 발표하며 △어르신 안심주택(3000호) △도시정비형 재개발 연계(3000호) △민간 부지 활용(1000호) 등 총 7000호를 204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 분양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커뮤니티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청년안심주택 모델을 준용해 용도지역 변경이나 통합심의 등 행정적 인센티브가 있다”며 “세대 혼합형 구조도 가능하다. 현재 고척동 등에서 신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설명자료 /서울시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어르신 안심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공동주택으로 실버스테이와 유사한 구조다. 임대 위주지만 분양을 일부 포함해(약 20%) 시드머니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임대 품질을 높이려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자체 모델로 잘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도시 정비와 연계한 민간형 주거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면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활용한 고령자 맞춤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으로 실버스테이를 설계했다. 공공 기반 주택이라는 점에서 중산층 노인 대상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버스테이는 공공이 지원하는 택지에 민간이 분양·임대 혼합형 노인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다. 국토부가 주도하고 LH 공공택지 제공과 HUG·HF의 재정 기금을 연계해 추진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첫 시범 사업지는 경기도 구리 갈매역세권 B-2 블록(약 3만4593㎡)으로 전체 725가구 중 약 346가구가 실버스테이로 공급될 예정이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2027년 착공 후 2029년 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버스테이 /국토교통부

유 교수는 “복지부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민간이 가장 많이 요구한 건 저렴한 택지, 정책자금 지원, 수도권 분양형 허용 등이었다”며 “이 요구를 반영해 국토부가 실버스테이를 설계했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분양도 가능하고 제도상 유연성이 더 큰 구조다. 하반기에는 추가 공모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두 제도 모두 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 공간에서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이 있다. 특히 어르신 안심주택은 유아, 신혼부부, 고령자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 혼합(Generation Mix)' 개념을 통해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 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돼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유 교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가 지향점이지만 현실에선 한계가 있다. 고령자는 주택 내에서 가장 많이 다친다. 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낙상의 70%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하며 특히 침대·화장실·주방·거실이 위험하다”며 “집은 젊은 사람에게는 안락한 공간일 수 있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노인에게는 위험한 공간이 된다. 스스로 인디펜던트 리빙(자립 주거)을 찾아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안심주택 같은 모델도 노인복지주택처럼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복지부와 국토부가 함께 (노인 주거 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균일한 복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