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MR 실증·상용화·수출 지원' 초당적 특별법 발의
환경단체 '격렬 반발'에도 소형원전 속도전 'SMR기금 설치 명시' 투자 재원 마련 취지 한수원 i-SMR 실증로 부지 선정 탄력 받나
여아가 미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인공지능(AI) 육성과 경제 성장을 실현하려면 전력 확충이 시급한데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적절하게 가져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허성무 의원은 거대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참여한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의 허성무, 이언주, 김동아, 장철민, 김교흥, 황정아, 박민규, 김문수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이종배, 윤영석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 초당적 발의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허성무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취지의 법안이면 당이나 이해관계에 상관 없이 다들 힘을 실어주신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황정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동일 특별법이 정부의 SMR 육성 근거를 명문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에는 SMR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 지원 등 전(全)주기적 육성 지원책이 담겼다.
특별법안 취지에는 '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형원자로 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한다'고 설명돼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형원자로시스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해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
SMR 실증과 수출 지원 근거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보급·확산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원자로 수출사업자에 대한 국제협력 지원,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소형원자로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초당적인 SMR 법안 발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믹스(원전+재생에너지 혼용)' 기조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SMR 개발과 체코 원전 수출 사업과 깊이 연관된 원전 전문가로 평가되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전 사장을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했고,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자신의 정책 기조를 선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i-SMR 개발은 현재 연내 발표를 목표로 부지 선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실증 실험로는 이론에 머무는 기술 체계를 실제 건설·운영을 통해 실증화하는 작업으로 상용화와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번 법안 발의로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