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상법개정안에···與 "기업 투명성 강화" vs 野 "경영권 탈취 우려"
민주 “오너 일가 범죄·부실 경영 제동" 국힘 “주식 시장 불확실성으로 작용"
여야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오후 상법 추가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측 진술인으로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엑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이,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투명하지 못한 낡은 지배 구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라는 사실상 수모를 겪어왔고 아직도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보호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된 감사위원들이 더 많이 선출돼서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 행위와 부실 경영,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는데, 바깥에서 보면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없다”면서 “감사위원이나 내부 이사들이 견제하고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상법 개정안을 '소수 정당도 당선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비유하면서 "상법 개정안 반대론자의 논리는 마치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돼 정권까지 다 차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 경영권을 탈취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아니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가 엄청난 돈을 들여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먹고 튀는 게 목적인 그런 펀드들도 있을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지난주 통과된) 주주 충실 의무나 3%룰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따지면 팔다리를 수술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나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문제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급훈을 만들어도 1년 정도 가지 않느냐, 상법 개정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만든다면 오히려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측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해외 투기 자본이 지지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부 인사 진입으로 우리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정보가 유출돼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측 김우찬 교수는 "재계는 지배권 상실, 경영개입, 위헌 소지,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역차별,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며 "집중투표제도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로 인해 지배권이 이전된다면 이는 해당 회사 대주주나 경영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 경우에는 지배권이 이전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계의 우려가 큰 만큼 개정된 상법의 영향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