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으로 스벅 사먹으려다 '멈칫'···소비쿠폰 사용처 제한 이유는?
21일부터 1인당 15만원 지급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불가 쿠팡 등 이커머스 사용 안 돼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가능처가 달라 그 기준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정하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이 원래 목표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하나로마트는 생활 권역에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본사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등 100% 본사 직영점인 경우 소비쿠폰을 쓸 수 없지만 교촌치킨·다이소·파리바게트·올리브영, 편의점처럼 직영과 가맹 방식이 혼합된 경우 가맹점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는 경우엔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마트 건물 내에 입점한 미용실, 안경점, 약국, 음식점, 키즈카페 등 테넌트(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GS더프레시,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킴스클럽,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할인점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공항, 시내 면세점이나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등 가전 양판점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벌금,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 각종 보험료와 국민연금, 교통·통신료 자동이체 등도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없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엔 사용 가능 가맹점과 매장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