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동에 재 뿌리는 트러스톤···태광산업 교환사채에 ‘몽니’
자사주 활용한 자금조달 일반적인데 정부 상법 개정 맞물려 영향력 과시
태광산업의 자금 조달 활동에 대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발목을 잡고 나섰다.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이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주장인데 재계에선 이를 사실상 경영 판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전량(27만1769주, 지분율 24.41%)을 기초자산으로 3200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의했다. 이 자금은 친환경·신성장 분야 투자에 투입될 예정이며 회사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32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 목적이 명확한 자금 조달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트러스톤은 곧바로 “경영권 방어용 꼼수”라며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소송까지 운운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태광산업은 2022년에도 10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밝혔고 실제로 복수의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톤은 실적·지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성이 없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EB 발행은 국내 대기업들이 자주 활용해 온 일반적인 수단이다. 교환권 행사 시 주식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자본시장 작동의 일부일 뿐이고 특정 주주가 이를 ‘희석’이라고 규정하며 발목을 잡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트러스톤은 이번에도 ‘주주가치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트러스톤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대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상장기업 경영에 대한 주주행동 세력의 정치적 간섭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기존 자사주를 활용해 신성장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이라며 “불필요한 법적 공방은 투자자 신뢰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전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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