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용 노인복지주택 추진···월세·식비, 연금 자동 공제 검토
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도입 검토 월세·식비, 연금에서 자동 공제 추진 타당성 조사…기존 시설 매입 방식 유력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다. 입주자는 연금에서 월세와 식비, 돌봄비 등을 자동 공제받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주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이달 23일 '노인복지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2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이후 약 14년 동안 복지 관련 신규 사업을 중단해왔다. 이번 노인복지주택 사업이 재개되면 오랜 기간 공백이 이어졌던 연금 기반 복지사업의 첫 사례가 된다.
국민연금은 이번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연금 수급을 일부 줄이는 대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 △정부의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검토 △국내외 실버타운 운영 현황 △수급자 대상 수요 조사 등을 포함해 사업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방식은 기존 건물이나 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해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은 LH 등 부동산 개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자산 활용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도 크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노인 주거복지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으며 기본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 등 국정과제와의 시너지 효과도 검토될 전망이다.
해외 연기금의 시니어 레지던스 운영 사례도 참고 대상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TPP)은 시니어 하우징 운영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네덜란드 의료인연금(PFZW)은 민간 보험사와 합작해 고령자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등에서도 연기금이 자회사를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참여 중이다.
다만 국민연금처럼 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형 노인복지주택 운영은 글로벌 연기금 사례에서 드물다. 해외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은 대체로 수익 중심의 개방형 모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복지주택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여성경제신문은 오늘 6월 30일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면 사전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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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