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거래량 급증에···법정 상한 '15%' 딜레마

이달 일평균 거래량 18.23% 오는 10월경 한도 넘길 전망 프리마켓 거래 확대가 주원인 "현 상황 반영해 규정 재논의 필요"

2025-06-19     서은정 기자
최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15% 룰' 위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여의도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급증으로 자본시장법상 거래량 상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6월 일평균 거래량 비중은 18.2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 대비 수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15% 상한선을 넘어선 수준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은 대체거래소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경우 거래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 종목의 경우 30% 제한이 적용된다.

지난 3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은 9.93% 수준으로 아직 상한선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월별 거래량 비중이 3월 1.38%에서 4월 9.4%, 5월 13.79%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10월경 15%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량 급증의 주요 원인은 프리마켓 거래 확대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갈등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정규장 개장 전 포지션 조정 수요가 프리마켓으로 집중되고 있다. 개장 이후 프리마켓 일평균 거래량은 2만6068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18.6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상한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종목의 거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35% 수준에 달했으며, 삼성물산도 37%를 기록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 해결책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부터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거래 중단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거래량 제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시행령이 현재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증가가 투자자의 의도적 선택보단 자동주문전송(SOR) 시스템 특성상 체결가격이 같을 경우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로 주문이 자동 배정되는 메커니즘" 때문이라며 "해당 시행령이 도입된 지 9년이 경과한 만큼 거래량 상한 비율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애초 9월 예정이었던 2차 오픈을 10월 말로 연기했다. 한국거래소의 하반기 시스템 개선 일정과 연계해 안정적 성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차 오픈 시 참여 증권사는 현재 15개에서 29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ETF 거래 도입도 연내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실제 도입까지는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