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탄력 받은 민주당···순풍에 돛 단 상법 개정안 정치적 이득 줄까

'정책 효능감'으로 상법부터 밀어붙여 노란봉투법·방송 3법 상징성에도 잡음

2025-06-18     김민 기자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4월 1일 한덕수 전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연합뉴스

대선 승리 이후 여당의 입법 추진도 탄력을 얻고 있다. 전 정부의 거부권에 의해 막힌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가 개원하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지금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될 시기"라며 "국회가 열리면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4월 1일 한덕수 전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한 것뿐만 아니라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민주당의 이런 법안 추진이 정치적으로도 이득이라고 분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벌써 효과가 나고 있다. 코스피 3000이 바로 될 것"이라며 "정책이 나왔을 때 효능감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최 정치평론가는 "우리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불투명이다. 지배주주의 횡포나 전횡으로 소액 투자자들의 불만이 엄청났다"라며 "상법 개정안을 통해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증권사 센터장도 현재 낙관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외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상징성이 큰 법안들을 재추진 중이다. 방송 3법은 KBS·MBC·EBS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여야가 나눠 먹는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애초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비공개 정책조정회의를 수차례 이어온 끝에 '방송 3법 단일안'을 도출,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의하자는 국민의힘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한편 노란봉투법의 경우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권 때도 시도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했었다"라며 "노란봉투법은 권력을 잡으면 통과가 쉽지 않은 법이다. 통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허용토록 바꾸고 노조법 3조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다만 법안 처리에 관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본지의 질의에 민주당 관계자는 말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다.

대선 후 우세인 의석 구도와 정국 주도권 등으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이 쉬운 것과 별개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향후 정기국회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역시 상법 개정안의 수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경제계는 이전부터 상법 개정 자체에 반대해 왔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