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인당 15~50만원 지원금···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소득 183만↓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일 경우 40만원 소득 상위 10% 제외 4249만명에 25만원

2025-06-17     이상무 기자
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정부가 소득계층별로 15만~50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어 국민 1인당 각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해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소비 진작에 더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일단 15만원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은 취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주는 등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0만원 적은 15만원을, 취약계층에는 15만~25만원 더 많은 40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과 50만원(기초생활수급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급 방식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일반 국민 15만원의 기본 금액을 지급한다. 2차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민생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은 '20조원+α' 규모로 19일 국무회의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과거 코로나재난지원금 지급 때 적용한 기준을 바탕으로 소득 기준은 가구별로 선별할 것"이라며 "원래 보편 지원이 당 입장이었으나 대통령과 야당 뜻을 고려해 선별 지원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55만 5000여명(178만 8000가구)이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4.9%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다. 지난해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약 572만원)의 30% 이하인 183만원이다. 월 소득이 183만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는 뜻이다.

차상위계층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19만 6007원 △2인 가구 196만 6329원 △3인 가구 251만 2677원 △4인 가구 304만 8887원이다.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장기간 근로능력 상실, 미혼모·부, 배우자 생사불명, 가출, 군복무,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조손 가족 등이 지원대상이다.

국민 5117만명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면 90%(4605만 3000명)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255만 5000명),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100만 6834명)를 제외하면 4249만명선이다.

자신의 건보료가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