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카톡 못 쓴다···금감원 ‘즉시 신고’ 창구 개설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는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협력해 16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톡 계정 이용을 차단하고, 앱을 통한 즉각적인 신고 기능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악용되면서,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주요 채널의 이용 중지가 추진됐다. 채무자에게 욕설, 협박, 야간 연락,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모두 신고 대상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간주된다.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 계정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한 뒤 채팅창 우측 상단을 클릭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금감원은 7월부터는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현재는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이미 차단 중이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이 제도를 불법 대부와 채권추심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을 차단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 행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대응에 힘쓸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하고 2차 피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채널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