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곳 게임사 집단행동 나섰다···"구글·애플 수수료 구조 뜯어고쳐야"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최대 30% 양사, 인앱결제 구조의 정당성 강조 국회, 앱마켓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 "EU처럼 대체 결제 수단 허용해야"

2025-05-29     김성하 기자
국내외 게임사들이 구글·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환수를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선 가운데 신청 업체 수가 100개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국내외 게임사들이 구글·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환수를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선 가운데 신청 업체 수가 100개를 넘어섰다. 국내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구조를 두고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게임업계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이례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더피플 인앱결제 피해 공동 대응 사무국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30% 수수료 중 20% 이상을 돌려받기 위한 집단 조정 신청 게임사가 100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당초 5월 말로 예정했던 신청 마감일을 연장했지만 신속한 절차를 위해 조만간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3자 결제를 선택해도 중계 수수료와 PG사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해 실질 부담은 35%를 초과한다. 이 같은 구조는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에 특히 큰 부담이 되며 수익 악화와 사업 지속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2021년 국내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집단 조정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 내 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은 개발자가 70.4%에 달했다. 이어 '환불 등 수익 정산의 불명확함'(11.6%), '결제 수단 선택 제한'(8.9%) 순으로 나타났다.

한 사용자가 아이폰으로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과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각 사 성과를 공개하며 인앱결제 구조의 정당성과 생태계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구글은 28일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구'의 성과를 소개하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60개 스타트업을 지원했고 이들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177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기 참여사 100곳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60%, 수출액은 약 13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앱스토어 규정을 통해 개발자와 소비자를 사기 등 불법 거래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며 관련 실적을 공개했다. 회사 측은 "지난 5년간 90억 달러(약 12조3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방지했고 지난해에는 20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 소지가 있는 앱 등록 신청 약 200만 건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인앱결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에 대체 결제 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앱 마켓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 이후에도 구글과 애플은 이를 우회해 국내 콘텐츠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보복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의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앱 심사 지연, 삭제, 검색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영업 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앱결제 구조는 소비자의 결제 수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결국 소비자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소송을 계기로 해외처럼 대체 결제 수단이 허용된다면 가격 경쟁 촉진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