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대선 후보 '3인 3색' 노동 공약

이재명 "주 4.5일제·연차 휴가 활성화" 김문수 "중처법 개정·노란봉투법 반대" 이준석 "최저임금 지역자율·규제 해소"

2025-05-28     이상무 기자
26일 남양주 유세 나선 이재명 후보(왼쪽부터), 평택 K-55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24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유세하는 이준석 후보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온 각 당 후보들이 노동자를 상대로 한 공약을 낸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산업재해 예방 대책, 최저임금제 등 주요 쟁점마다 시각차를 드러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해 이들을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을 내세웠다.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OECD 평균 이하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 대비 0.1% 이하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이다 보니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주 4.5일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랭하다. 교대제로 24시간 사업장을 가동해야 하는 발전소와 제철∙제조업 분야 등 일부 업종은 추가 고용에 따른 생산 비용이 발생해 업계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없는 주 4.5일제를 제안했다. 월~목요일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 형태다. 

이 후보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선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사용자의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및 기업 지원을 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 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반면 김 후보는 전면 금지보다는 악용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해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연차휴가를 3년 이내 이월·적치하는 방식의 저축제도 도입 및 사용자 연차휴가 부여 의무 등 사용촉진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연차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도 금지한다.

아울러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공약했다.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근로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안이다. 업무 특성을 적극 감안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투자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 52시간 완화 △노란봉투법 반대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중처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업주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처벌 중심의 중처법을 예방 중심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중처법 유지 입장이다.

주 52시간 완화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노사가 협의해 주 52시간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손해배상이 인정될지라도 노조원 각각의 책임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대신 "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그것을 충분하게 시설할 수 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안전관리자인 사장에 있다. 이런 부분은 엄벌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후보는 노동자를 위해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하고, 노동자가 퇴직한 뒤 원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노동 공약으로 △해외 이전 국내 기업 복귀를 위한 리쇼어링 △최저임금제 지역자율화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기준국가제를 내세웠다. '규제를 줄인 작은 정부'라는 이 후보의 방향성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후보는 실질적인 지방 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도 지자체장에게 최저임금제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프리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현행 최저임금제를 바꿀 계획이 없다.

각 후보의 노동 공약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이재명 후보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고용주와의 이해조정 방안이 빠져 있다"며 "김문수 후보는 전체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정책 철학이 부재하고 이준석 후보도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