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 등 3개 항공사 항공안전법 위반 적발···과징금 35억

티웨이, 정비기록 허위 수정 등 중대 위반 정비사 총 8명에 최장 45일 자격정지 처분

2025-05-27     허아은 기자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항공사 3곳에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비사 8명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티웨이항공에 가장 많은 26억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제주항공이 8억원, 대한항공이 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정비 시 제작사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필터 교환 생략 △재사용 금지 필터 재사용 △유압유 성분 검사 누락 등 다수의 정비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B737-800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 주기를 임의로 변경하고 결함이 반복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 삭제하거나 허위 수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정비사 3명은 각각 45일, 30일,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B737-800 항공기 2대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48시간 이내)을 초과해 수행하고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고장 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 3명이 각각 30일(1명), 15일(2명)의 자격정지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A330-300 항공기 정비 과정에서 플랩 장치 고정 작업 시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정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정비사 2명은 각각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항공사들이 안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정비·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