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檢고발에도 재선 도전 강행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10억원 규모 자금세탁 개인 금융정보 무단 열람에 전국동시선거 출마까지 금융권 "이사장 자금세탁 가담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단위 금고 책임자가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금융계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행위를 통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에 가담했다. A 씨는 금고 조합원 중 주택 매매자금이 부족한 이들에게 5억원을 사적으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2500만원을 수취했으며, 이 중 12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자금세탁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금융기관 임직원만 조회 가능한 개인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활용했다. 이 같은 위법행위는 작년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중앙회는 A 씨가 자신의 금고 계좌를 통해 지인이 불법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사금융 알선과 자금세탁 가담을 이유로 A 씨를 해임 조치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점은 A 씨가 불법행위 적발 이후에도 지난 3월 실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동시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이다. 중앙회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A 씨는 제약 없이 선거에 참여했다. A 씨는 34%의 득표율로 낙선했으나, 직선제 선거 특성상 당선 가능성도 있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실형 선고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이전에는 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금융계에서는 금융범죄 혐의자가 금융기관장 선거에 제약 없이 출마할 수 있는 현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일반 금융권에서는 기관의 대표가 자체 조직 내에서 이같은 심각한 금융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재선출을 시도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이용자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어떠한 형태로든 재출마를 제한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A 씨가 올해 초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에는 해당 혐의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준으론 아직 수사중인 상황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선거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현직일때 발생할 다양한 문제는 없어졌다"면서도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