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 안건 상정한 법관대표회의···李 파기환송 입장은 안 낸다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서 임시회의 열려

2025-05-20     김민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가 오는 26일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가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대표회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해선 의견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릴 대표회의의 안건이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2건 상정됐다. 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민주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힌다'라는 것이다. 회의에선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는 것이다. 회의에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명할지 여부를 상정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 상정은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판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사법부 내부의 우려가 커졌다. 일부 법관들은 사법 판단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판결 당사자인 재판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대법원판결과 그 절차에 대한 유감 표명'은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는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판결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當否)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내규에 따라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를 제외한 4인 이상이 동의하거나 의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 회의 현장에서 9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을 요구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수정안 발의도 가능하다.

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