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의 핫스팟] 중국 정부의 ‘한국땅 쇼핑’, 부동산 안보 경고등
중국, 용산 핵심 부지 1256평 현금 매입 외교 명분 취득세 면제, 활용 계획 비공개 한국 외국 정부 토지 매입 제한 제도 없어
서울 중심에 중국 정부 명의 부지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땅 11필지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이 있던 자리로 현재까지도 건물과 담장 철거 없이 방치돼 있다.
외교부는 “비엔나협약 23조 1항에 따라 공관용 부지는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외국 공관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한국 정부에 사전 신고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2019년 3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절차를 지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공무용 부지이며 코로나19로 사용이 지연됐다”고 국내 언론에 밝혔다. 현재는 건축 등 가시적 활용이 없는 상태다. 부지 경계에 CCTV만 설치돼 있다.
이 부지는 대통령실과 옛 미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각각 약 1㎞ 내외 거리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후보지와도 인접해 있다. 외교·안보 핵심지대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의 국내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되자 일각에서 '부동산 안보'를 우려한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 제도로 군사시설 인근 외국인 토지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아예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내외국인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외국 정부에 대한 별도 심사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의 대규모 토지 매입도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2023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중국인 소유 국내 필지는 2만4035건에서 5만4112건으로 120% 넘게 증가했다.
2024년 기준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중 65%인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다.
해외서는 중국 국적의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다. 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기업 차이나블룸은 호주 케스윅섬을 장기 임대한 뒤 현지 주민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해안환경을 훼손해 논란을 빚었다. 주민 반발이 거세졌지만 정부 개입은 늦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용산 부지 매입 건은 외교관계라는 명분을 통해 국가 단위 토지 확보가 가능한 한국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안보 중심지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가 타국 정부에 넘어간 상황이 규제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이 외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외국 정부의 직접 토지 매입을 제한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금이라도 사전 심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