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가 정하나?"···이재명표 상속세법에 기업 이탈 우려

민주당 상장주식 자산가치 평가 도입 추진 바른사회시민회의 "반기업 악법 폐지하라"

2025-05-16     이상헌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기업 자본 이탈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2개월 평균 시세로 평가하지만 개정안은 자산·수익가치를 반영하고 하한선까지 설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논평을 통해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정부의 주식시장 직접 개입을 합법화할 단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해당 법안에 공감을 표하며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밝힌 만큼 향후 여권 집권 시 곧바로 입법화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법안 내용보다 이면의 정치적 방향성이 더 경계된다는 주장이다.

핵심 쟁점은 과세 기준의 급격한 전환이다. 기존에는 시장가치를 중심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개정안은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고정한다. 이는 결국 시장이 책정한 실거래가보다 높은 '과세용 가격'이 정부 판단으로 부과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가 주식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구조로 시장의 자율성과 과세의 중립성 모두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법안이 주가순자산비율(PBR)에 근거했지만 이후 주가수익비율(PER) 총자산이익률(ROA) 등 다른 지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과 무관하게 정부가 수치 기준을 바꿔가며 개입 논리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주는 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전제 자체가 반기업적 편견”이라며 "주가 저평가 현상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냉소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바른시민회의는 해당 개정안을 이재명표 반기업 입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결국 시장은 세금 회피가 아닌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정부 과세 리스크’를 고려하게 된다"며 시민회의는 “정부의 개입 기준이 세율이 아니라 가치 판단에 맞춰질 경우, 자본은 먼저 눈치채고 이동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