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선출 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후보 등록은 도장 없어 불가

법원 10일 오후 5시 심문 예정

2025-05-10     김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10일 오후 5시에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후보는 당의 도장이 없어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전 후보 캠프는 공지를 통해 이날 낮 12시 35분 서울남부지법에 해당 가처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새벽 김 전 후보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를 낸 뒤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등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남부지법 측은 해당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한 뒤 다시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해 오전 3~4시 신청을 받았다. 여기에는 직전에 입당한 한 후보가 등록했다.

김 전 후보는 이런 당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후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라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괴물로 변해버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전날 국민의힘 사무처에 후보 등록에 필요한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기탁금 3억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후보 교체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당의 '도장'이 없으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9시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모든 당원들을 상대로 당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하고 한 후보를 새로운 후보로 선출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당원들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선택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낮아도 응답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그것으로 후보 교체를 위한 정당성은 확보하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