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 학계서 '규제 재고 필요성' 한목소리

M&A 규제, 불공정거래 측면서 접근해야 "부당이득 형벌연동제의 필요성도 재검토"

2025-05-08     서은정 기자
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금융법센터에서 열린 '증권 불공정거래의 최근 이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은정 기자

최근 적대적 인수합병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불공정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인수합병(M&A) 규제를 불공정거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금융법센터에서 개최된 '증권 불공정거래의 최근 이슈' 세미나에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정은 M&A를 별도로 염두하고 있지 않지만, M&A 정보는 그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이고, M&A에서 핵심이 되는 가격은 시세조종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의 대상이 된다"며 "M&A와 불공정거래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했다.

아울러 "M&A 과정에서의 공개매수나 대량처분 취득정보의 경우 그것이 외부정보일지라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경은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을 주제로 부당이득 형벌연동제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류 교수는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형벌을 정하는 현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부당이득이 형벌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처벌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 제도의 취지에 맞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증권범죄의 경우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전체 범죄의 양형 기준 준수율은 97%를 넘지만 증권범죄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짚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